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가가 품목별로 돈을 모아 만든 기금(자조금)으로 소비 촉진, 품질 향상, 생산량 조절 같은 일을 하도록 법으로 틀을 만들어요. 국가와 지자체도 돈을 보탤 수 있고, 모으는 돈을 안 낸 회원은 일부 지원을 못 받을 수 있어요.
FTA 등 시장 개방과 고령화, 양극화 등 많은 대내외 환경변화로 인해 농업 생산의 기반 약화가 우려되고 있고,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농업인의 자율적 대응 기반으로 품목별 자조금의 활성화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자조금 조성률이 낮고 자조금단체의 대표성 확보도 미흡하여 자조금 도입의 취지나 역할이 미흡한 상황임. 이에, 자조금 및 자조금단체의 법적 성격과 회원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자조금 조성ㆍ운용ㆍ관리를 체계화함으로써 생산자인 농업인 스스로 품목별 생산조정, 수출확대 등 해당 농산물의 품목대표조직으로서의 자조금단체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자조금의 발전은 농업인의 권익 보호와 해당 품목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견인하는 초석이 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자조금단체의 당연회원이 되고, 총회에서 정한 거출금을 기한 안에 내야 해요. 단체가 함께 하는 소비 촉진과 수급 조절의 대상이 돼요.
해당 농산물의 생산, 유통, 수급조절을 위한 지원이 전부 또는 일부 제한될 수 있어요.
장관이 승인한 면제 기준에 해당하면 총회 의결을 거쳐 거출금 납부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어요.
농림축산식품부령과 각 단체 정관이 정하는 자격에 따라 회원이 될 수 있어요.
국가와 지자체가 자조금단체에 출연하거나 재정 지원을 할 수 있어, 세금이 쓰일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