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을 때, 국회의장이 계엄 해제 안건에 한해 본회의를 전자적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열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국회가 물리적으로 막혀도 화면을 통해 모일 길이 생기는 대신, 원격으로 여는 회의를 어디까지 인정할지는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12월 3일에 발생한 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회의 기본적 활동이 심각하게 제한되는 사태가 벌어짐. 계엄사령관이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를 물리적으로 봉쇄함으로써 국회의원들이 담장을 넘고 경찰 병력과 대치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함. 계엄군에 의해 국회 본회의장이 봉쇄될 경우, 국회는 계엄 해제를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없는 법적 공백 상태가 됨. 이로 인해,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계엄 선포에 대해 해제 요구조차 논의할 수 없게 됨. 이에, 우리나라 헌법과 민주주의의 근간을 보호하고, 비상시 국회의 기능과 헌법적 권한을 보장하기 위해 국회의장이 대통령의 계엄 선포 시 계엄 해제 관련 안건에 한해 국회 본회의를 전자적 방식을 활용한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73조의3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계엄이 선포돼 국회 본회의장이 막히는 상황에서, 국회가 원격으로 계엄 해제 안건을 다룰 수 있는 절차가 생겨요.
본회의장에 모이지 못해도 원격영상회의로 계엄 해제 안건 회의에 참여할 수 있어요. 다만 원격 회의는 계엄 해제 안건에만 적용돼요.
계엄 선포 시 계엄 해제 안건에 한해 원격영상회의 방식의 본회의를 여는 권한을 갖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