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해외긴급구호의 범위를 넓혀서, 재난이 난 뒤 돕는 것뿐 아니라 아직 일어나지 않은 해외 재난을 미리 막기 위한 활동까지 정부 지원에 포함하는 법이에요. 도울 수 있는 활동의 폭이 넓어지는 대신, 예방 활동에 드는 시간과 예산도 함께 따져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해외긴급구호를 해외재난에 의하여 발생한 피해의 감소ㆍ복구 또는 인명구조ㆍ의료구호 등 정부 차원에서 피해국을 긴급히 지원하는 모든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러나 국제사회에서는 인도적 지원의 범위를 재난 발생 직후의 긴급구호뿐 아니라 예방, 대응, 재건의 단계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피해의 감소ㆍ복구 등의 지원에 한정된 우리나라의 해외긴급구호의 범위가 국제사회의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해외긴급구호의 범위에 잠재적 해외재난 예방을 위한 활동까지 포함하도록 하여 국제적 기준에 맞는 해외긴급구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조제2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후덕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25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우리 정부의 해외 지원 범위가 재난 이후 구호에서 재난 예방 활동까지 넓어져요.
재난이 나기 전 예방 단계의 활동도 지원 대상에 들어와, 다룰 활동의 범위가 넓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