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지낸 무연고 사망자가 남긴 재산을 처리하는 방법을 바꾸는 법이에요. 지금은 2021년 6월 30일 이전에 숨진 분의 재산은 금액과 상관없이 평균 3년 3개월이 걸리는 민법 절차를 따라야 하는데, 이 법은 사망일과 관계없이 일정 금액 이하면 지방자치단체 신고 후 6개월이 지나면 처리하는 간소화 절차를 쓸 수 있게 해요. 절차가 짧아지는 대신, 남은 재산은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없으면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거주 중 사망한 무연고자의 유류품 처리는 원칙적으로 평균 3년 3개월이 걸리는 복잡한 「민법」상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나, 2020년 현행법 및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으로 500만원 이하 소액 잔여재산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후 6개월 내 권리 주장자가 없으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킬 수 있는 간소화 특례가 마련됨. 그런데 법 개정 당시 부칙으로 인해 2021년 6월 30일 이전 사망자의 잔여재산은 금액에 상관없이 모두 「민법」상 절차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어, 현장에서 법률 지식 부족 등의 문제로 무연고 사망자의 재산을 임의적으로 처리하거나 처리를 회피하는 등의 문제가 여전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재 시설에서 보관 중인 무연고 사망자의 유류재산에 대해서는 사망일에 관계없이 한도액 이하면 간소화 특례에 따라 재산을 처리할 수 있도록 부칙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안 법률 제17791호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한정애의원이 대표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266호),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273호),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275호)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26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금까지 오래 걸리는 민법 절차를 따라야 했던 옛 사망자 재산도, 한도액 이하면 간소화 절차로 처리할 수 있게 돼요.
한도액 이하일 때 신고 후 6개월 안에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없으면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가요.
직접 닿는 변화는 적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