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60세 이상 무공수훈자에게 주는 무공영예수당을, 본인이 숨지거나 행방불명되면 배우자가 이어받아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배우자의 생활비를 보태는 효과가 있고, 대신 늘어나는 지급분만큼 재정 부담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60세 이상의 무공수훈자에 대하여 무공영예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그 지급대상이 본인에게만 한정되어 있어 무공수훈자 본인이 사망한 이후에는 수당 지급이 중지되어 배우자의 생활이 불안정해지는 문제가 있음. 이에 무공영예수당 수급자 본인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되는 경우 그 배우자에게 무공영예수당을 받을 권리를 승계하도록 함으로써 수당 지급을 통한 배우자의 생활보장수단을 마련하고 궁극적으로 국가유공자의 헌신을 예우하여 국민의 애국정신을 높이고자 함.(안 제19조제1항 단서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본인이 숨지거나 행방불명돼도 무공영예수당을 이어받아 받을 수 있어요.
지금처럼 수당을 받고, 본인 사후에는 배우자에게 수당이 이어져요.
수급 대상이 배우자까지 늘어나는 만큼, 수당으로 나가는 재정도 함께 늘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