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70세 이상 가입자와 피부양자가 입원할 때 드는 간병비를 국민건강보험에서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대상 연령은 앞으로 순차적으로 낮출 수 있어요. 개인 간병비 부담은 줄지만, 건강보험에서 나가는 지출이 늘어나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로 노인에 대한 간병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음.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개인이 부담하는 간병비 총액은 2018년 기준으로도 연간 약 10조원 수준으로 추산되고 있음. 증가하는 간병수요의 해결을 위하여 「의료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이 각각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요양병원간병비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병상 수는 2023년말 기준 75,000여개 수준으로 실질적인 간병수요를 충족하기에는 역부족인 실정이며 요양병원간병비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지급되고 있지 않은 실정임. 이에 노인의 간병비 부담을 경감하고, 적절한 간병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우선 70세 이상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하여 입원기간 중 간병에 대한 것을 국민건강보험에서 급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간병에 대한 보험급여 수급 연령을 순차적으로 낮추려는 것임(안 제51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입원 기간 중 간병에 대해 건강보험에서 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지금은 대상이 아니지만, 수급 연령이 순차적으로 낮아지면 이후에 포함될 수 있어요.
개인이 부담하던 간병비가 줄어들 수 있어요.
간병 급여가 새로 생기면 건강보험에서 나가는 지출이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