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임신, 출산, 육아 중인 노동자가 휴가와 휴직을 더 쓸 수 있게 늘리고, 휴가를 썼다는 이유로 받는 불이익을 막는 규정을 넓히는 법이에요.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에서 20일로, 육아휴직은 1년에서 2년으로 늘어요. 늘어나는 휴가와 급여를 누가 어떻게 부담할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모성보호(제3장)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제4장)에 관한 다양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노동자의 임신, 출산 및 육아에 관한 다양한 제반 문제를 안정적으로 점검ㆍ해결하고 배우자의 지원을 확대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아 왔음. 여성의 권리신장뿐 아니라 남성의 육아 참여 증진, 기업의 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 전체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성을 위하여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함. 이에 출산전후휴가ㆍ난임치료휴가ㆍ배우자 출산휴가 등을 더욱 마음 놓고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육아휴직ㆍ육아기 근로시간 단축ㆍ가족돌봄휴직 등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출산휴가를 20일까지 쓸 수 있고, 출산 후 120일 안에 3회로 나눠 신청할 수 있어요.
육아휴직을 2년까지 쓸 수 있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자녀가 만 12세 이하일 때까지 신청할 수 있어요.
유급 휴가가 연간 10일로 늘고 그 기간이 근속기간에 들어가요.
휴가와 휴직 기간이 길어지고, 허락 여부를 일정 기간 안에 밝히지 않으면 신청대로 허용된 것으로 보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