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도 담배 포장이나 광고에는 건강 위험을 가볍게 느끼게 하는 표현을 쓸 수 없어요. 이 법은 여기에 더해, 대마초향처럼 마약류의 이름이나 비슷한 말을 담배 포장과 광고에 쓰지 못하게 하고, 어기면 처벌하도록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담배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지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이하 “오도문구”)에 대한 사용제한 규정을 두어 담배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나 위험을 경시하게 할 우려가 있는 오도문구를 담배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대마초향 등 마약류 명칭을 이용한 담배 광고가 등장하여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낮추고 마약을 단순 기호식품 정도로 인식하게 할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기존의 오도문구뿐만 아니라 마약류 및 유사 용어 등에 대한 사용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담배의 포장이나 광고에 마약류의 명칭 또는 그와 유사한 용어, 문구 등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려는 것임(안 제25조의6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포장·광고에 마약류 이름이나 비슷한 표현을 쓸 수 없어요. 어기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아요.
마약류 이름을 쓴 담배 광고를 보게 되는 일이 줄어요. 한편 어떤 표현이 '마약류와 비슷한 용어'에 해당하는지는 적용 과정에서 가려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