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게임이나 메타버스 같은 온라인 공간에서 성적인 말이나 행동으로 괴롭히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새로 넣는 법이에요. 지금은 '음란물' 수준이거나 여러 사람이 보는 자리여야 처벌됐는데, 그 요건 없이도 처벌할 수 있게 바꿔요. 처벌 범위가 넓어지는 만큼 어디까지가 처벌 대상인지 기준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에는 게임 사이트, 메타버스 등에서 여성캐릭터를 대상으로 성적인 행위를 하거나, 실제 유저가 여성임을 확인한 후 성적 대화를 유도하거나 성적 모욕, 여성 혐오 욕설을 하거나, 스토킹으로 발전하는 등 온라인상의 성적 폭력 및 괴롭힘 유형이 다양해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 중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해당 행위가 저속한 표현을 넘어 ‘음란물’의 정도를 충족해야하며, 모욕이나 명예훼손죄는 ‘공연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성적 목적으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행위를 처벌하지 못하는 등 성범죄의 특성을 고려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공백이 발생함. 이에 기존의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포섭되지 않는 메타버스 등 온라인 공간에서의 성적 침해행위나 언어적 성폭력에 대해 성범죄 특성에 맞는 형사적 대응을 하고, 범죄 억지력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44조의7제1항제1호의2 및 제74조제1항제2호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음란물' 수준이거나 여러 사람 앞이 아니어도, 상대의 행위를 처벌해달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성적인 말이나 행동이 새 조항의 처벌 대상에 들어가요. 어떤 표현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기준은 조문과 적용 과정에서 정해져요.
처벌 대상이 음란물·공연성 요건 없이 넓어져서, 처벌 범위와 표현의 경계를 함께 따져보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