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노조 전임자가 일을 쉬면서 노조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하는 방식을 바꾸는 법이에요. 지금은 그 시간에 상한(넘으면 안 되는 최대 한도)을 두고, 한도를 넘긴 노사 합의는 무효로 보는데, 이걸 하한 기준으로 바꾸고 무효로 보는 조항을 없애요. 노사가 스스로 더 많은 시간을 정할 수 있게 되고, 대신 회사가 부담하는 임금은 늘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동조합 전임자의 임금 지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법적 상한을 설정하여 이를 넘어서는 노사합의에 대해서는 부당노동행위로 규제하고 있음. 정부는 근로시간면제제도 기획 근로감독 등을 통해 노동조합 활동을 제한하고 있음 ILO 전문가위원회와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문제는 노사자율로 결정할 사안이며 △근로시간면제 한도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침 제시는 가능하나 강제성이 있어서는 안 되며 △근로시간면제 활동 범위를 법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구체적인 노조의 독립성 침해 우려가 없는 한 노조 전임자 지원을 이유로 한 처벌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혀왔음. 이에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근로시간 면제기준으로 개정하여 상한 기준이 아닌 하한 기준으로 변경 및 한도 초과 협약에 관한 무효 조항을 개정하고, 근로시간 면제제도에 따른 노동조합 활동에 관한 규정 및 근로시간 면제 한도 초과 단체협약 무효 조항 삭제하고자 함(안 제24조 및 제24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일을 쉬면서 노조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법이 정한 기준보다 더 늘어날 수 있어요. 그 시간은 노사 합의로 정해요.
노조 활동 시간이 늘면 그동안 지급하는 임금 부담도 함께 달라질 수 있어요. 한도를 넘는 합의를 했다는 이유로 받던 규제는 없어져요.
노조 활동 시간을 정하는 권한이 법의 상한에서 노사 합의 쪽으로 옮겨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과 사회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