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1년 동안 카드로 쓴 돈이 일정액을 넘으면 그만큼 근로소득에서 빼주어 세금을 줄여주는 제도예요. 이 법은 지방정부가 발행하는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로 쓴 돈의 공제율을 30%에서 80%로 올리고, 추가로 100만원까지 더 공제받을 수 있게 해요. 지역화폐 사용자는 세금이 더 줄지만, 그만큼 걷히는 세금도 줄어드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연간합계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할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이를 공제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 지방정부가 발행하는 지역화폐 등에 대해서는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지역화폐는 지역 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매출과 소득을 증가시켜 지역 경제를 다시 살리는 선순환 효과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므로, 소득공제 혜택을 확대하여 지역화폐의 사용을 보다 촉진해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필요가 있음. 특히 최근 경기침체 국면에서 소비 감소가 경기침체를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어 민간소비 진작에 효과적이라고 평가받고 있는 지역화폐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확대시켜 소비진작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여론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방정부가 발행하는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에 대하여 80% 소득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확대하고, 추가로 100만원의 한도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해 지역화폐 사용 촉진을 하려는 것임(안 제126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역화폐로 쓴 금액의 80%를 소득에서 빼주고 100만원까지 더 공제받아, 카드 사용분보다 세금이 더 줄어요.
지역화폐 공제 혜택이 커지면 지역화폐 결제가 늘 수 있다는 취지에서 나온 법이에요.
지역화폐 공제가 늘면 그만큼 걷히는 세금이 줄어드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