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흩어져 있던 사회적경제(협동조합·사회적기업 같은 조직들의 경제활동) 지원을 하나의 법으로 묶고, 기획재정부와 새로 만드는 '한국사회적경제원'이 정책을 총괄하게 하는 법이에요. 일자리·지역경제를 돕는 조직에 예산·세금감면·우선구매 같은 지원이 늘어요. 대신 새로 드는 예산과 기구가 얼마나 될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우리 사회에 만연한 빈부격차ㆍ고용불안ㆍ고령화 등의 사회문제는 기존의 시장경제에 대한 의존만으로는 대응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고, 시장경제의 효율성을 살리면서도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사회적경제가 주목을 받고 있음. 현행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 지원체계는 개별 사회적경제조직 유형별로 주무부처가 나뉘어져 있고, 중간지원기관도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어 체계적인 지원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이에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제정하여 사회적경제 공통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국가가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며, 조정하는 등에 있어서 기획재정부 및 한국사회적경제원이 총괄하도록 하여 사회적경제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고 우리 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우선구매·세금감면·자금·교육 등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을 받을 근거가 생겨요.
국가와 지자체가 청년 창업과 사회적경제 참여를 돕는 시책을 둬요(안 제41조).
새 기금·기구·지원에 들어가는 예산이 늘어요.
공공기관이 공공서비스 전 과정에서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하도록 정해요(안 제4조).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