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노외주차장을 새로 만들 때만 나라나 지자체가 돈을 보태줄 수 있어요. 이 법은 건물에 딸린 기계식 주차장을 고치거나 손볼 때도 비용을 보태줄 수 있게 하고, 기계식 주차장을 지을 때 차의 크기와 무게를 기준에 넣도록 해요. 낡은 주차장을 고치는 데 도움이 되는 대신, 나랏돈이 쓰이는 만큼 그 규모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차장을 노상, 노외 및 부설주차장으로 구분하여 노외주차장에 대하여는 주차장의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부설주차장의 경우 최근 차량의 대형화 및 주차장치의 노후화로 인하여 개선 혹은 신축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노외주차장과는 달리 국가 등의 지원이 없어 사용하지 않는 채로 방치되는 부설주차장이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설주차장의 개선 및 보수에 대하여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후 기계식주차장의 개선과 주차공간의 공급 확대를 통한 도시의 주차난 해소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1항). 또한 대형화되는 전기차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의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기계식 주차장 설치기준에 자동차의 크기, 무게 등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기계식주차장 이용 시 공중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9조의5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고치거나 손보는 비용을 나라나 지자체가 보태줄 수 있어요. 다만 지원할지, 얼마를 보탤지는 나라·지자체가 정해요.
주차장을 지을 때 차의 크기와 무게를 기준에 넣게 되어, 커진 차나 전기차를 댈 때의 안전 요건이 반영돼요.
낡은 주차장을 고쳐 다시 쓰게 하면 주차공간이 늘 수 있어요. 대신 그 비용의 일부가 나랏돈에서 나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