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긴급할 때 경찰이 아동학대 행위자에게 '피해 아동에게서 떨어져 있으라'고 내리는 긴급 명령이 있어요. 이 명령을 어겼을 때의 처벌을 지금의 과태료(돈)에서 징역이나 벌금으로 바꾸는 법이에요. 처벌이 무거워지는 대신, 형사처벌로 바꾸는 것이 적절한 수위인지는 따로 따져볼 부분이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학대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 사법경찰관이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아동학대행위자에게 퇴거 등 격리나 접근 금지 등의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아동학대행위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과태료의 부과는 피해자의 보호에 한계가 있어 긴급임시조치의 제재수단으로서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위반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긴급임시조치를 위반할 경우 현행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준을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59조 및 제63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명령을 어기면 과태료가 아니라 징역 또는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가해자가 명령을 어겼을 때의 제재 수단이 형사처벌로 바뀌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