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유전자변형(GMO) 원료로 만든 건강기능식품에 GMO 표시를 붙이는 범위를 넓히는 법이에요. 지금은 GMO 성분이 남아 있는 제품에만 표시하는데, 성분이 남지 않은 제품과 의도치 않게 GMO가 일정 비율 넘게 섞인 제품에도 표시하게 해요. 소비자가 볼 수 있는 표시 정보는 늘고, 업체는 표시할 제품이 늘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하여 재배ㆍ육성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건강기능식품은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임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유전자변형 디엔에이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 잔류 여부에 따라 표시대상을 한정하고 있어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 등 기본권리를 제약하는 측면이 있음.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비의도적 혼입이 발생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건강기능식품과 유전자변형 디엔에이(DNA, Deoxyribonucleic acid)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도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임을 표시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 제17조의2, 제17조의3 및 제45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남인순의원이 대표발의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46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GMO 성분이 남지 않은 제품이나 의도치 않게 섞인 제품에도 표시가 붙어, 확인할 수 있는 표시 정보가 늘어요.
표시 대상이 넓어져 표시하고 관리해야 하는 제품이 늘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