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서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 등이 소송기록을 보거나 복사해 달라고 신청하면 원칙적으로 허용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재판장이 알아서 결정하고 안 된다고 해도 이유를 알기 어렵고 다시 다툴 수 없는데, 개정안은 거절할 때 이유를 밝히게 하고 즉시항고로 다시 다툴 수 있게 해요. 대신 기록에는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나 수사 내용도 담겨 있어 공개 범위를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 등은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재판장에게 신청할 수 있으나, 그 허가 여부는 재판장의 재량에 달려 있으며 신청인은 불허 또는 조건부 허가에 대해 불복할 수 없음. 사건의 피해자는 구체적인 사유도 알지 못한 채 재판장의 결정을 무조건 받아들일 수밖에 없으므로, 누구보다 사건의 소송 진행에 큰 관심과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피해자의 정보권을 보장하기 위해 소송기록 열람ㆍ등사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에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 등이 재판장에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허용하도록 하며, 재판장이 신청에 대해 불허하는 경우 사유를 명시하도록 하고, 불허 결정에 대해 신청인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소송기록 열람ㆍ등사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94조의4).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소송기록 열람ㆍ복사 신청이 원칙적으로 허용되고, 거절되면 그 이유를 듣고 즉시항고로 다시 다툴 수 있어요.
소송기록에는 개인정보나 수사 내용도 담길 수 있어, 열람ㆍ복사 범위를 함께 따져봐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