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내로 두는 기준을 법에 새로 넣는 개정안이에요. 국가교육위원회가 적정 학생 수 기준을 정하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지역 사정을 고려해 그 기준 범위에서 학생 수를 유지할 방법을 마련해요. 지역별로 학급당 학생 수 차이가 크고 도시에 학생이 많은 학급이 있다는 지적에서 나왔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의 학기ㆍ수업일수ㆍ학급편성ㆍ휴업일과 반의 편성ㆍ운영, 그 밖에 수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시행령에 따라 교육감은 학교의 학급 수 및 학급당 학생 수를 정하고 관할하는 학교의 학년도별 학생배치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2024년 기준 학급당 학생 수가 21.9명으로 학령인구 감소 추세에 따라 전국 평균은 20명에 근접해 가고 있지만, 지역별 학급당 학생 수 편차가 크고 도시지역은 여전히 과밀학급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국가교육위원회는 적정 학생 수를 유지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되, 학급당 학생 수는 20명 이내로 하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그 기준의 범위에서 지역별 교육환경 등을 고려하여 적정 학생 수을 유지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내로 유지하는 기준이 새로 적용돼요.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기 위한 시책의 대상이 돼요.
국가교육위원회 기준 범위에서 지역별 교육환경을 고려해 적정 학생 수 유지 시책을 마련해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