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학생이 몰리는 지역에 세우는 '도시형캠퍼스'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돈으로 도울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교육청 예산으로만 하던 걸, 앞으로는 국가 예산도 쓸 수 있게 하는 근거를 새로 만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저출산으로 인해 전체적인 학령인구는 감소하고 있으나, 특정 지역은 오히려 학생 수가 증가해 학교 과밀화, 원거리 통학 등으로 학생들의 교육여건이 악화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도시형캠퍼스는 이러한 변화에 맞춰 학교 및 학교 시설 운영의 유연화와 다양화를 도모하기 위해 새롭게 도입된 학교 유형이나, 설립 및 운영에 대한 국가의 재정 지원 근거가 없어 교육청 예산으로 충당해야 하는 실정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형캠퍼스의 원활한 설립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생의 교육환경 개선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3조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국가·지자체 재정 지원이 가능해져, 학교를 세우거나 운영하는 데 쓸 돈이 늘 수 있어요.
지금은 자체 예산으로 충당하지만, 앞으로는 국가·지자체의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지원에 쓰이는 돈은 국가와 지자체 예산에서 나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