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통신사가 해킹 같은 침해사고에 대비하는 서비스(예: 유심보호서비스)를 이용자 동의 없이 자동으로 가입시킬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그러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대신 내 동의 없이 서비스가 붙는 방식이라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약관과 다르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및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요금, 약정 조건, 요금할인 등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설명 또는 고지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SKT 해킹 사례와 같이 해킹 등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등의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피해 규모도 커지고 있어 유심보호서비스 등 정보통신망 침해사고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자동 가입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에도 현행법령에 따르면 금지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의 제공이 제한되고 있음. 이에 침해사고등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이용자의 동의 없이 이용자보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침해사고등으로부터 이용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통신사가 장관 허가를 받으면, 내가 동의하지 않아도 유심보호서비스 같은 이용자보호서비스에 가입될 수 있어요.
내가 따로 신청하지 않았어도 보호 목적 서비스가 미리 적용돼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서비스가 여기에 들어가는지는 장관 허가 단계에서 정해져요.
이용자 동의 없이 서비스를 제공해도 금지행위로 보지 않는 길이 열려요. 대신 그때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