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에게 무료 급식을 제공하는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 법적 근거를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지금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차량 이동식 무료급식소도 관리하고 지원할 수 있게 돼요. 대신 새로 들어가는 예산과 관리 방식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증가하고 있는 저소득 중ㆍ장년 1인 가구와 고령, 질병 또는 경제적 이유로 어려움을 겪는 노인, 장애인 등의 결식 예방을 위한 급식 지원 강화 요구가 제기되고 있음. 그러나 차량을 이용한 이동식 무료급식소는 전혀 지원을 받고 있지 못한 실정임. 차량을 이용한 이동식 급식에 관하여도 관리ㆍ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을 위한 급식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취약 계층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6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을 위한 급식시설의 설치·운영을 지원할 근거가 생겨요.
지금은 지원 대상이 아니지만, 개정 뒤에는 관리·지원 대상에 들어가요.
급식시설 설치와 지원에 새로 예산이 들어가고, 관리 방식도 함께 정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과 개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