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불공정거래로 걷은 과징금을 국가 일반 재원 대신 '금융투자피해보상기금'으로 보내서, 피해 본 투자자를 돕는 데 쓰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대신 그 돈이 다른 곳에 쓰이지 않게 되니, 나라 살림에 미치는 영향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투자피해보상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안」에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투자자 구제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금융투자피해보상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을 해당 기금에 귀속시켜 투자자 피해 구제를 위한 재원을 체계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29조제7항, 제429조의2제5항, 제429조의3제4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강일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융투자피해보상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014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주가조작 같은 불공정거래로 손해를 봤을 때 쓸 구제 재원이 과징금으로 마련돼요. 실제 보상 절차와 요건은 별도 법안에 담겨 있어서 그 법안 통과 여부에 따라 달라져요.
내야 하는 과징금 액수 자체는 바뀌지 않고, 그 돈이 들어가는 곳이 기금으로 바뀌어요.
과징금이 나라 일반 재원 대신 특정 기금으로 가게 돼요. 그만큼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재원은 줄어들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