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부패행위나 공익 침해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본인 범죄가 함께 드러났을 때, 지금은 법원이 형을 깎아주거나 면제할 수 있어요. 이 법안은 일정 요건을 갖추면 감경이나 면제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 사유가 있을 때만 법원이 안 해줄 수 있게 바꿔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부패행위 등의 신고등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신고자에 대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형의 필수적 감면이 아닌 임의적 감면으로 되어 있음. 그 결과, 신고자가 본인의 범죄 사실이 함께 드러날 가능성을 우려하여 신고를 꺼리는 문제가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도 ‘신고로 인한 불이익’이 신고의 가장 큰 저해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부패행위 입증에 필요한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신고를 하고, 조사ㆍ수사ㆍ소송 절차에 성실히 협조한 경우에는 일정 요건 하에 형의 감경 또는 면제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 사유가 있을 경우 법원이 감경ㆍ면제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신고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내부 신고를 활성하고자 한다(안 제14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자신도 관련된 범죄가 드러날 수 있는 상황에서 신고할 때, 요건을 갖추면 형의 감경이나 면제를 원칙으로 받게 돼요. 다만 예외 사유가 인정되면 감경이나 면제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어요.
먼저 신고하고 협조한 사람은 형이 줄거나 면제될 수 있어요. 같은 사건에 얽혔더라도 신고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 규정이 닿지 않아요.
내부 신고가 늘면 드러나지 않던 부패가 밝혀질 수 있다는 취지에서 나온 법안이에요. 동시에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신고를 이유로 형을 면제받는 경우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