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노사협의회에서 일하는 사람을 대표하는 위원을 뽑는 방식을 바꾸는 법안이에요.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뽑힌 근로자대표가 위원을 위촉하도록 해서 대표를 뽑는 통로를 하나로 모으는 내용이고, 대신 회사마다 과반수 투표를 새로 치러야 하는 절차 부담이 함께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근로자위원은 노사협의회를 통해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관련된 사항에 관한 협의나 의결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나 노사협의회가 사실상 사용자의 일방적 운영에 좌우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와의 대표성 병존으로 인한 현장의 혼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근로기준법」은 경영상 해고시 협의 등 근로조건과 관련된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합의, 서면동의 등을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선출 및 활동에 관하여 법률이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아 근로자대표의 민주적 선출 및 활동이 제한되는 상황임. 이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의 민주적인 선출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법률에 명시함과 더불어 현행법상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한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선출된 근로자대표가 위촉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위원의 활동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의 활동과 조화되도록 하여 근로자 대표성의 병존으로 인한 혼란을 제거하고, 노사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통해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6조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장철민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06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근로자대표를 뽑는 투표에 참여하게 되고, 그 대표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위촉해요.
협의 상대인 근로자대표를 뽑는 절차가 법에 적히게 돼요.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하는 투표 절차를 거쳐 근로자위원이 정해지는 방식을 따라야 해요.
노사협의회가 없는 곳이라면 달라지는 점이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