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익법인에 주식을 기부할 때 상속세를 매기지 않는 한도를 넓히는 법이에요. 기부하는 쪽 세금 부담은 줄어들고, 대신 걷히는 상속세는 줄어들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익법인에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함)을 출연하는 경우에는 발행주식총수의 10%를 한도로 해당 주식등에 대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불산입 하도록 하고 있고, 특례로서 해당 공익법인이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자선ㆍ장학 또는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불산입 한도를 20%로 상향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불산입 한도 및 의결권 제한으로 인하여 공익법인 출연에 대한 유인이 적어지는 등 문제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익법인이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공익신탁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주식등 출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를 50%로 하고, 공익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사항에 대하여만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를 15%로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2항 및 제48조제2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기부한 주식 중 상속세를 매기지 않는 몫이 지금보다 커져요. 다만 한도를 50%까지 쓰려면 공익법인이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아야 해요.
주식으로 받을 수 있는 기부의 한도가 넓어져요. 대신 의결권을 쓰지 않거나 정해진 사항에만 쓰는 조건이 붙어요.
기부한 주식에 매기던 상속세가 줄어드는 만큼 세수도 함께 달라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