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중전화 통화 요금에 붙는 부가가치세를 면세에서 영세율로 바꾸는 법이에요. 지금은 면세라도 중간 단계에서 낸 세금이 요금에 얹힐 수 있는데, 영세율로 바꾸면 그 부분이 정리돼요. 대신 국가가 걷는 세금은 그만큼 줄어들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중전화는 매출이 미미한 수준에 불과함에도 사회적 약자 등을 위한 통신복지를 제공하고 지진이나 화재 등 긴급상황에 사용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유지 중이며 이를 위하여 현행법은 공중전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하여 주고 있음. 그런데 공중전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는 정부의 당초 취지와 다르게 최종 공급 이전의 매입단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됨에 따라 이용자에게 세부담이 전가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공중전화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1항제9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매입 단계 부가세가 요금에 얹히던 부분이 정리돼요.
지진이나 화재 같은 상황에 쓰이는 공중전화가 유지되는 구조를 다루는 법이에요.
면세 대신 영세율이 적용돼서, 매입 단계에서 낸 부가세를 돌려받는 방식으로 바뀌어요.
영세율로 바뀌면 국가가 걷는 부가세는 그만큼 줄어들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