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된 기술을 써서 국내에서 제품을 만들고 국내에 파는 기업이나 개인에게, 생산비용에 따라 소득세나 법인세를 일부 깎아주는 조항을 새로 만들어요. 세금 부담은 줄지만 그만큼 걷히는 세금이 줄어드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안보와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및 시설투자비에 대하여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첨단기술 분야에서 주도권 확보를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고, 미국ㆍ일본 등 주요국가들이 해당 분야에 대하여 보조금ㆍ세제지원을 확대하면서 경제안보 측면에서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한 제품에 대한 자국 내 생산역량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 이에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내국인이 국내에서 제품을 생산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경우 생산비용에 따라 일정 금액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하도록 하여 국가전략기술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0조의35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내에서 생산해 국내에 팔면 생산비용에 따라 법인세나 소득세를 일부 공제받아요.
이 조항의 공제 대상은 국내 생산, 국내 판매로 정해져 있어서 해당하지 않아요.
세금 감면이 늘어나는 만큼 걷히는 세금은 줄어들어요. 그 줄어드는 규모가 얼마인지는 원문에 적혀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