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수소를 에너지로 쓰는 사업을 어떻게 열고 운영할지 규칙을 새로 정하는 법이에요. 사업 허가, 배관과 저장기지 같은 시설, 안전관리, 수급과 거래 방식을 한데 묶어요. 대신 수소를 수입하거나 만드는 사업자에게는 나중에 부담금이 새로 붙어요.
우리나라는 2020년 세계 최초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수소경제 이행 추진체계 마련, 수소 전문기업 육성, 청정수소 인증 및 수소발전 입찰시장 도입, 수소 전문인력 양성 등 수소경제 육성과 수소산업 진흥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수소사업 인허가, 수급관리, 사업자 의무 및 사용자 보호 등 건전한 수소시장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제도는 다루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수소는 수소 모빌리티, 수소 발전 등 청정 에너지원으로의 활용이 확대되고 있고 이에 따라 많은 기업이 수소사업을 추진중이거나 혹은 수소사업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바, 수소에 대해서도 석유, 천연가스 등 타 에너지원과 마찬가지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과 같은 별도의 사업법을 제정하여 수소사업 진출입 및 건전한 시장 형성에 관한 체계적인 규율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이에 수소사업 인허가, 사업자의 의무, 원활한 수소 인프라 구축 및 안정적인 수급 관리를 위한 제도, 수소거래의 안정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수소거래소 도입, 수소인프라 구축 등 수소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수소 수입·제조 부담금 등을 규정하는 「수소 및 수소화합물 사업법」을 제정하여, 기업의 수소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을 확립하고 수소 산업 생태계 및 수소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사업 종류별로 허가나 등록을 받고 시설, 안전 기준을 갖춰야 하는 절차가 생겨요.
수입, 제조 부담금을 내야 하지만, 시작 단계 부담을 줄이려고 시행은 일정 기간 미뤄져요.
다른 사업자에게 시설을 함께 쓰게 해줄 의무가 생기고, 이용료 규정은 정부 승인을 받아요.
사업자 보험 가입, 판매가격 보고, 사재기 금지 같은 규정이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