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전기차 같은 저공해차를 살 때 장애인도 나라에서 돈을 보태 받을 수 있게 법에 못박는 내용이에요. 지원 대상이 늘어나는 만큼 들어가는 예산도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저공해자동차를 구매 또는 임차하는 자에게 저공해자동차의 구매 또는 임차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른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서는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다자녀 가구 등에게는 보조금을 우선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나, 추가적인 보조금 지급대상은 차상위 이하 계층 등으로 한정하여, 장애인은 추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이에 장애인을 저공해자동차 구매 지원대상으로 명확히 하여 지원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8조의13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저공해차를 살 때 받는 지원 대상에 법으로 들어가요.
보조금은 나라와 지자체 예산에서 나와요. 대상이 늘면 한 사람에게 돌아가는 몫이나 전체 예산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함께 봐야 할 부분이에요.
당장 바뀌는 것은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