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선거에서 당선이 무효가 된 사람은 미리 받은 기탁금과 선거비용을 돌려줘야 해요. 이 법은 그 돈을 받아낼 수 있는 기간을 5년에서 20년으로 늘려요. 또 돈을 안 낸 사람은 다시 후보로 등록할 수 없고, 밀린 사람의 이름과 금액이 선관위 홈페이지에 매년 공개돼요.
공직선거에 출마했다가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기탁금과 선거보전비용을 반환하여야 하는 선거사범 10명 중 약 3명은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는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은 채 다시 공직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거나 선거비용을 보전받는 등 도덕적 해이가 많이 나타나고 있음. 선거당국이 징수해야 하는 이러한 비용의 소멸시효는 「국가재정법」 등에 따라 5년으로, 관할세무서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있으나 실적이 매우 저조한 상태임. 이에, 소멸시효제도를 악용하고 다시 선거에 출마하여 법정 경비를 보전받는 등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선거비용 반환 등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등 현행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돌려줄 기탁금과 선거비용을 받아내는 기간이 5년에서 20년으로 늘어, 그만큼 오래 청구를 받을 수 있어요.
밀린 기탁금이나 선거비용이 있으면 후보로 등록할 수 없고, 등록해도 무효가 돼요.
이름 같은 인적사항과 밀린 금액이 선관위 홈페이지에 매년 공개돼요.
돌려받지 못한 돈은 세금으로 채운 나랏돈이에요. 이 법으로 회수 기간이 길어지고, 밀린 사람의 개인정보가 공개되는 범위도 늘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