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모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에 한국방송공사(KBS) 지역방송국을 1개 이상 두도록 법에 정하는 내용이에요. 재난 때 지역 소식을 전할 창구가 늘어나고, 그 설치·운영 비용은 KBS의 자산 활용 사업과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으로 마련하도록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방송공사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의거하여 재난방송 주관방송사로 지정되어 있으나, 일부 지역에는 지역방송국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국지적 재난 발생 시 지역 주민의 소통창구 부재로 인해 정보 접근성 및 대응력이 저하되어 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특별시, 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한 개 이상의 한국방송공사의 지역방송국을 각각 설치ㆍ운영하도록 법률로 명시함으로써 재난 상황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과 지역 주민의 정보 접근성 보장을 이루고자 함(안 제43조의2 신설). 또한, 지역방송국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한국방송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활용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4조제1항제11호 및 제54조제2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살고 있는 시·도에 KBS 지역방송국이 1개 이상 있게 돼요.
국지적 재난이 났을 때 지역 소식을 주고받을 방송 창구가 새로 생겨요. 새로 짓고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방송국 설치·운영에 돈을 지원할 수 있게 돼요. 지원 규모는 원문에 정해져 있지 않아요.
지역방송국 설치·운영이 법으로 정해지고, 보유 자산을 활용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