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1년 안에 아동학대 신고가 2번 넘게 들어온 '그 아이'만 부모와 잠시 떼어놓고 보호할 수 있어요. 이 법은 그 기준을 아이가 아니라 '보호자'에게 두어서, 학대 신고가 반복된 보호자와 함께 사는 다른 형제자매도 함께 떼어놓고 볼 수 있게 바꿔요. 보호 대상이 넓어지는 대신, 아직 신고 이력이 없는 아이까지 원가정에서 분리될 수 있다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년 이내에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아동에 대하여 현장조사 과정에서 학대피해가 강하게 의심되고 재학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아동일시보호시설이나 학대피해아동쉼터에 입소시켜 보호하거나 위탁가정 등에 위탁하는 등의 일시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일시보호조치의 대상을 1년 이내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아동’으로 규정하고 있어, 예컨대 형제인 경우 형이 부모의 반복된 아동학대로 분리조치 되는 경우에도 동생은 부모와 분리되지 않고 원가정에 남아있다가 아동학대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함. 따라서 일시보호조치를 할 수 있는 기준을 1년 이내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아동이 아닌 보호자에 두도록 함으로써, 아동학대예방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5조제6항제1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신고 이력이 자기 이름으로 없더라도, 같은 보호자 밑에 있으면 함께 잠시 분리돼 보호받을 수 있어요.
학대가 강하게 의심되고 재학대 우려가 있을 때, 신고된 아이뿐 아니라 함께 사는 다른 아이와도 분리 조치될 수 있어요.
일시보호조치는 학대가 강하게 의심되고 재학대 가능성이 있을 때 적용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