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주말농장이나 체험영농을 하려는 일반 시민이 시·도지사가 지정한 지역 안에서는 농업진흥지역 농지도 살 수 있게 하고, 이때 농지위원회 심의는 건너뛰게 하는 법이에요. 농지를 사기가 쉬워지는 대신, 농사 목적으로 보호하던 땅에 대한 확인 절차가 줄어드는 점도 함께 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고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농지소유를 허용하고 있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신청한 경우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21년 이른바 ‘LH 임직원 땅 투기 사태’ 이후 강화된 농지취득 규제로 인해 농지 거래가 위축되는 등 농업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발전과 농산업 성장을 위한 4대 구조개혁의 일환으로 주말ㆍ체험영농 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지역 내에서는 농업진흥지역이라 하더라도 농지의 소유를 허용할 방침을 밝혔으나,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일반 국민들이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는 경우 시ㆍ도지사가 기본계획에 따라 지정한 주말ㆍ체험영농 지역 내 농지(농업진흥지역의 농지 포함) 소유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이 경우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면제함으로써 농지 규제 완화를 통한 농촌지역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제3호, 제8조제3항 단서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시·도지사가 지정한 지역 안이라면 농업진흥지역 농지도 살 수 있고, 농지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아도 돼요.
살 수 있는 사람이 늘어나 거래가 늘어날 수 있어요. 농지 값이 어떻게 움직일지는 지역마다 다를 수 있어요.
기본계획에 따라 주말·체험영농 지역을 지정하는 일이 새로 생겨요.
농업 생산을 위해 관리하던 농업진흥지역 농지의 소유 문이 일부 열리고, 취득 때 거치던 심의가 빠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