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경찰·소방공무원으로 30년 넘게 일한 사람이 세상을 떠났을 때, 국립호국원에 모실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정년퇴직한 사람만 가능한데, 명예퇴직 같은 다른 형태로 그만둔 사람도 안장 대상에 넣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찰ㆍ소방공무원으로 30년 이상 재직하고 정년퇴직한 사람으로서 사망한 사람을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으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정년퇴직한 사람만을 안장 대상으로 규정함에 따라, 30년 이상 근무하였음에도 명예퇴직 등 정년 외의 형태로 퇴직한 사람은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없어 퇴직 형태에 따른 제한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경찰ㆍ소방공무원으로 30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 형태와 관계없이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장기간 봉직한 공무원을 차별 없이 예우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4호라목).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정년퇴직이 아니어도 30년 이상 일했다면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이 돼요.
지금은 안장 대상에서 빠지지만, 개정되면 정년퇴직한 사람과 똑같이 안장할 수 있어요.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 범위가 넓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