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재생에너지 발전을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일정 요건을 갖춘 협동조합 같은 공공 영역이 맡아 넓히도록 정하는 법이에요. 2035년부터 전체 재생에너지 설비의 절반 이상을 공공이 담당하도록 목표를 두고, 발전지구 지정과 부담금 같은 지원 틀도 만들어요. 대신 발전지구 지정이나 부담금처럼 새로 생기는 절차와 비용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정부는 탄소중립을 위하여 화석연료 발전 비중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이에 따라 향후 재생에너지 보급이 급격히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현재 재생에너지 시장의 대부분은 민간에서 담당(신ㆍ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용량 중 92%, 2023년 12월 기준 해상풍력 발전사업 허가 건수 77개중 70개)하고 있으며, 화력발전을 담당하는 공공영역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으로의 전환에 충분히 대비하지 않는 경우 앞으로 전력시장에서 큰 역할을 차지하게 될 재생에너지 발전시장이 민간기업 중심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또한 해상풍력 분야 등에서 해외 자본의 재생에너지 시장 유입이 확대됨에 따라 우리나라 전력시장에 대한 지배력이 강화될 수 있음. 이에 따라 전력시장의 공공성과 안보적 기능의 훼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큼. 또한, 화력발전의 점진적 퇴출에 따른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로 화석연료 발전산업 종사 노동자의 고용 및 일자리 문제가 노동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바, 정부 정책과 산업전환에 따른 노동자의 일자리 상실 및 고용단절을 최소화하도록 향후 공공부문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해당 노동자들을 우선 고용하도록 해야한다는 현장의 요구 또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 등을 중심으로 공공영역에서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에서의 소규모 분산전원의 확대와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협동조합이 공공재생에너지 발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 간에 공공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재생에너지 이용ㆍ보급 확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발전산업의 민영화 문제, 전력산업의 안보적 기능 훼손 등 국민의 우려를 종식시키고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의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는 한편, 화석연료 발전산업 종사 노동자의 정의로운 전환을 꾀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석탄화력발전소가 폐지될 때, 공공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이 노동자들을 우선 고용하도록 정해요.
발전사업자가 내는 자원 이용 부담금을 주변 주민 지원 등에 쓸 수 있어요. 발전지구 지정 과정에는 환경과 갈등을 줄이기 위한 절차가 들어가요.
공공 비중 50% 목표와 발전지구 제도가 생기고, 발전사업자에게는 자원 이용 부담금이 매겨져요.
전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게 될 재생에너지를 공공이 더 맡도록 목표를 두는 법이에요. 목표 달성과 새 부담금이 전기요금이나 세금에 어떻게 닿을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