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얼굴은 광고에 함부로 쓰이지 않도록, 동의 없이 남의 얼굴을 넣은 광고물을 못 붙이게 막는 법이에요. 대신 어디까지가 무단 사용인지 판단이 필요해서 단속 기준을 함께 정리해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음란ㆍ퇴폐적인 내용 등이 있는 광고물을 표시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으나, 타인의 얼굴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이러한 금지광고물에 포함되지 않음. 자신의 얼굴이 무단으로 광고물에 표시되어, 영리적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자신의 명예가 훼손된 경우에 소송을 통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으로 인하여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피해 구제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타인의 얼굴을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여 표시하는 광고물을 금지함으로써, 초상권을 침해하는 광고물을 표시한 자에게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고 초상권 침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함(안 제5조제2항제5호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내 얼굴이 동의 없이 광고에 쓰이면, 소송 전에도 그 광고물을 금지 대상으로 문제 삼을 수 있어요.
얼굴이 들어간 광고물은 당사자 동의를 확인해야 하고, 동의 없이 표시하면 제재를 받을 수 있어요.
동의 없는 얼굴 광고물을 금지 광고물로 다루게 되고, 무단 사용 여부를 가리는 판단이 새로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