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외국인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을 빌려줄 때, 보증금을 못 돌려줄 경우를 대비해 일정 금액을 미리 맡겨두게 하는 법이에요. 세입자가 보증금을 받기 더 쉬워지는 대신, 외국인 임대사업자에게는 미리 돈을 맡겨야 하는 부담이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주택보증공사는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대사업자를 대신하여 보증금을 우선 변제하고 사후적으로 해당 금액을 회수하게 됨. 그런데 외국인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자국으로 출국하거나 외국에 거주하게 되는 경우 회수가 지연되거나 회수 자체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외국인인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일정액의 이행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하여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의 이행을 담보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주고 외국에 머물러도, 미리 맡겨둔 이행보증금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길이 생겨요.
민간임대주택을 빌려주려면 일정 금액의 이행보증금을 미리 맡겨야 해요.
내국인 임대사업자나 일반 매매에는 직접 닿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