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중요한 기술을 가진 회사에 한해, 주식 한 주에 여러 개의 의결권을 주는 복수의결권주식을 만들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창업자나 경영진이 적은 지분으로도 경영권을 지킬 수 있게 되고, 대신 다른 주주들의 표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집중투표제 도입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을 규정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국내기업들이 해외 투기자본의 경영권 위협에 노출될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음. 미국ㆍ일본 등 주요국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경영권 안정화 수단을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는 것에 비해 우리나라에서는 적대적 인수ㆍ합병 등 경영권 공격에 상응하는 방어 수단이 부재한 상황임. 따라서 국가적으로 중요한 기술을 보유한 기업 등 특수한 경우에 한정해서라도 현행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만 규정하고 있는 복수의결권주식제도를 시급히 확대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전략기술, 국가핵심기술, 방위산업기술, 국가첨단전략기술 등 중요 기술을 보유하여 국가적으로 그 경영권 보호의 필요성이 매우 큰 기업들에 한해서는 국가안보 차원에서 복수의결권주식제도를 도입해 기업들의 경영권 보호를 강화하고, 중요 기술들의 해외 유출을 막고자 함(안 제351조의2부터 제351조의6까지 및 제369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적은 지분으로도 한 주에 여러 표를 갖는 주식으로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게 돼요.
복수의결권주식이 발행되면 내가 가진 한 주의 상대적 표 영향력은 줄어들 수 있어요.
경영진이 복수의결권으로 표를 더 갖게 되면 적대적 인수 시도가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중요 기술 보유 기업이 아니라면 이 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