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부모나 보호자가 아이를 죽이거나 죽이려 한 죄를 '아동학대범죄'에 넣는 법이에요. 이렇게 하면 그런 일이 벌어질 때 피해 아이와 형제자매를 가해자와 곧바로 떼어놓는 특별 절차를 쓸 수 있어요. 다만 아동학대 정황이 뚜렷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 절차를 적용하는 문제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학대살해ㆍ치사 및 그 미수의 죄를 아동학대범죄로 규정하여, 아동학대살해ㆍ치사 행위를 한 경우에는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형제자매인 아동 등을 아동학대행위자로부터 즉각 분리할 수 있도록 하는 응급조치 또는 임시조치 등의 절차상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러나 이른바 ‘동반자살’ 등으로 불리는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은 부모가 자녀의 생명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살해하기 직전에 아동학대의 정황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피해아동 등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상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문제가 있음. 이에 보호자에 의한 아동살해 및 그 미수의 죄도 아동학대범죄로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생명ㆍ신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거목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보호자에 의한 살해나 그 미수 상황에서도 가해자와 즉시 떨어지는 응급조치ㆍ임시조치 절차가 적용될 수 있어요.
같은 특별 절차로 가해자로부터 즉시 분리될 수 있는 대상에 들어가요.
자녀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분류돼서, 아동학대 정황이 미리 드러나지 않아도 특별 절차의 적용을 받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