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회의원의 자격이나 징계를 심사하는 윤리특별위원회를 필요할 때만 꾸리는 지금 방식에서 늘 열려 있는 상설 위원회로 바꾸는 법이에요. 위원은 정당별 의석 수 비율대로 뽑아서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은 의원도 참여할 수 있게 하는데, 위원 구성 방식이 여야 동수에서 의석 비율로 달라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의하면 국회의원의 자격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두고 있음. 현행 윤리특별위원회는 제20대 국회부터 비상설특별위원회로 운영되고 있으며 위원은 통상 여야 간 동수로 구성되고 있음. 다만, 윤리특별위원회의 비상설화로 위원회의 구성이 지연되는 등 의원 징계안 등의 심사에 공백이 생기게 되었고,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은 위원회에 배정이 되지 않고 있어 위원회에서 다양한 정치적 관점을 반영하기에 구조적 한계가 존재한다는 문제가 제기됨. 이에,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 특별위원회로 규정하고, 위원은 각 정당의 의석 수 비율을 반영하여 구성함을 명시함으로써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참여 기회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의회주의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고 하는 것임(안 제46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자격심사나 징계를 다루는 위원회가 늘 열려 있게 되고, 위원은 소속 정당의 의석 수 비율에 따라 배정돼요.
지금은 위원회에 배정되지 않지만, 개정되면 참여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의원 징계 심사가 위원회 구성 지연으로 미뤄지던 구조가 상설화로 달라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