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사립학교가 교원을 새로 뽑을 때 지금은 필기시험을 넣은 공개전형을 시·도 교육감에게 맡겨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 법안은 여러 학교법인이 함께 뽑는 공동공개전형을 할 수 있게 하고, 필기시험은 채용 관련 법령을 위반한 곳에 한해 5년간 의무로 하도록 바꿔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교원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으로 하며, 공개전형에는 필기시험을 포함하고 이를 시ㆍ도 교육감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음. 이는 사립학교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나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사립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는 문제가 있음. 특히 사립학교 본연의 건학이념 구현이나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요구하는 창의적 역량 및 포용적 학습 역량 등을 갖춘 교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사립학교의 임용권이 보다 폭넓게 보장될 필요가 있음. 이에 교원 채용에 관한 사학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교원 채용의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여러 학교법인이 함께 공동공개전형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교원의 채용 관련 법령 위반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5년간 필기시험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필기시험의 실시를 시ㆍ도 교육감에게 위탁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3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여러 학교법인이 함께 뽑는 공동공개전형으로 지원할 수 있어요. 필기시험이 항상 있는 건 아니고, 채용 법령을 위반했던 학교법인은 5년간 필기시험을 봐요.
필기시험을 꼭 넣지 않고 자체 방식으로 교원을 뽑을 수 있어요. 대신 채용 관련 법령을 위반하면 5년간 필기시험이 의무가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