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장애인이 차별을 당했을 때 법적으로 도울 곳을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안에 '장애인차별법률지원센터'를 두고 법률 지원을 해요. 대신 센터를 세우고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이 차별행위를 당했을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거나, 법무부에 시정명령을 신청하는 등의 권리구제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절차는 복잡하고 처리 기간이 길며, 법률 지원이 충분하지 않아 장애인 차별 피해자가 실질적인 도움을 받는 데 어려움이 있음. 특히, 장애인 차별 사건의 피해자가 직접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정보 부족과 높은 비용 부담으로 인해 구제받기 어려운 현실이 지속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차별 사건의 평균 처리 기간이 약 187일에 이르는 등 신속한 구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을 위하여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장애인차별법률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새로 생기는 센터에서 법적 대응에 필요한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이 들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