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온라인 학습(이러닝)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교육·훈련, 이러닝센터 지정 같은 정책을 정할 때 지방자치단체장도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지역이 직접 정하는 몫이 늘고, 그만큼 지자체가 맡을 일도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 등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주요 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권을 제도화하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및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특례시)에 대하여 특례를 두는 등 현장중심의 정책결정 및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기로 심의ㆍ의결한 권한과 사무를 조속히 이양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이러닝(전자학습) 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교육 및 훈련 실시, 이러닝센터 지정 등의 정책결정에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 제12조 및 제20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온라인 학습 정책을 정할 때 지자체장도 참여해서, 지역 사정이 반영될 통로가 생겨요. 시민이 바로 받는 지원이 늘어나는지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전문인력 양성과 교육·훈련 정책 결정에 지자체장이 참여해요. 정부뿐 아니라 지자체와도 함께 논의할 일이 생겨요.
이러닝센터 지정 결정에 지자체장이 참여해요. 지역별로 지정 절차를 새로 맞춰야 할 수 있어요.
이러닝 정책 결정에 참여할 권한이 생기고, 그만큼 새로 맡을 사무도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