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지방자치단체마다 국가유공자에게 주는 수당 금액이 달라, 어디에 사는지에 따라 받는 돈에 차이가 나요. 이 법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수당 금액에 대한 기준(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만들거나 고칠 때 그 기준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게 해서 지역 간 차이를 줄이려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등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음.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경우 재정 여건에 따라 지급액의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 국가보훈대상자가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수당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가보훈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보상금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조례 제정ㆍ개정에 가이드라인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게 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지급액 편차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19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사는 지역에 따라 달랐던 수당 금액의 차이가 기준을 통해 줄어들 수 있어요. 다만 지자체가 기준을 반영하도록 노력하는 방식이라 지역마다 반영 정도가 다를 수 있어요.
나라가 만든 가이드라인을 조례 제정이나 개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