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전기차에서 다 쓴 배터리를 떼어내기 전에 성능과 안전 평가를 받게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다시 만들거나 다른 용도로 쓰거나 금속을 뽑아 재활용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배터리를 다시 만들어 차에 달거나 그 차를 팔 때는 안전검사를 먼저 받아야 하고, 보관하거나 옮기는 사람도 정해진 시설과 방법을 갖춰야 해요.
2025년 6월 기준 우리나라의 전기차 등록대수는 77만 5천대로 2019년 9만대 대비 약 8.6배 증가하는 등 친환경 자동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이에 따라 사용이 종료된 전기차 배터리를 재이용하는 등 자원순환의 중요성도 점차 부각되고 있으나, 현행법은 사용후 배터리에 대한 잔존성능 평가, 안전관리 등 제도가 부재하여 새로운 산업 분야에 대한 안정적인 육성과 지원이 곤란한 상황임. 이에 전기차 배터리 등으로 사용됐던 배터리의 잔존성능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배터리를 전기차용 배터리로 재제조하거나, 전기차 외 용도로 재사용 또는 금속 등을 추출하여 재활용할 수 있도록 성능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전기차 배터리로 재제조된 배터리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안전검사의 도입 및 운송ㆍ보관 기준의 마련 등 사용후 배터리의 안전성 확보와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순환경제를 통한 탄소중립 확대를 도모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다 쓴 배터리를 차에서 떼어내기 전에 성능과 안전 평가를 받아야 해요. 배터리를 다시 쓸 길이 생기는 대신, 분리 전에 거쳐야 할 절차가 하나 늘어요.
재제조 배터리가 달린 차를 팔거나 몰려면 미리 안전검사를 받아야 해요.
국토교통부령이 정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정해진 방법대로 보관, 운송해야 해요. 기준이 명확해지는 대신 시설과 장비를 갖추는 부담이 함께 생겨요.
세부 기준 대부분은 국토교통부령으로 나중에 정해지기 때문에, 실제로 얼마나 바뀔지는 그 규칙이 나와야 알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