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오래되거나 위험한 전주(전봇대)와 도시 환경을 해치는 전주를 전기사업자가 철거하거나 땅속에 묻도록 의무를 만드는 법이에요. 그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해서, 나라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는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와 토지소유자가 전기사업자에게 전주 및 가공전선로의 지중이설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와 비용부담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전주의 노후화, 안전성 저하, 도시 미관 훼손 등으로 인한 전주의 철거 및 지중이설에 관한 규정이 없어, 일부 전주는 설치된 지 30년 이상이 경과함에도 구조적 안전성이 떨어지고 전도 위험이 높아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보행 공간을 침해하거나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전기사업자에게 노후ㆍ위험 전주 및 도시 환경을 저해하는 전주의 철거 및 지중이설을 의무화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전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도시환경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2조의3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낡은 전주가 철거되거나 땅속으로 들어가면 길에서 마주치는 전봇대가 줄어들 수 있어요. 그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니 세금이 함께 쓰여요.
보행 공간을 막거나 도시 미관을 해치는 전주도 철거·지중이설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낡거나 위험한 전주를 철거하고 땅속으로 옮길 의무가 생겨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는 구조예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