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군인 퇴역유족연금을 받던 배우자가 재혼하면 지금은 연금을 못 받게 되는데, 앞으로는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었다면 재혼해도 계속 받도록 바꾸는 법이에요. 받는 사람의 소득은 이어지지만, 연금 지급이 늘어나는 만큼 재정 부담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유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퇴역유족연금을 지급하되, 퇴역유족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자가 재혼한 경우 그 수급권이 상실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혼인 중에 형성된 재산은 배우자 일방의 노력이나 기여에 의한 것이라기보다 부부의 공동 협업의 결과인 점, 분할연금은 재혼 여부에 관계없이 지급되는 점, 퇴역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재혼하더라도 배우자에게 부양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담보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재혼을 이유로 퇴역유족연금 수급권을 상실하게 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이에 분할연금의 수급자격과 같이 혼인기간을 5년 이상 유지한 경우, 배우자인 퇴역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재혼하더라도 수급권이 상실되지 않도록 하여 퇴역유족연금 수급권자의 생활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사별 후 혼인 여부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1항제2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었다면 재혼한 뒤에도 연금을 계속 받아요. 5년 미만이었다면 지금처럼 재혼 시 수급권이 사라져요.
연금이 끊기는 문제 때문에 재혼을 미루던 상황이 달라질 수 있어요.
재혼 후에도 연금을 계속 지급하게 되면서 군인연금에서 나가는 돈이 늘어나요. 그 재원을 어떻게 감당할지는 함께 봐야 할 부분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