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건강보험료나 본인부담금을 잘못 더 냈을 때 돌려받을 권리,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의 유효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법이에요. 권리를 행사할 시간이 길어지고, 그만큼 건강보험공단이 오래 지난 청구도 처리하고 관리하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험료·연체금·가산금 또는 본인일부부담금으로 과오납부한 금액을 환급받을 권리와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보험급여 비용을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음. 반면, 「국세기본법」 및 「국민연금법」은 각각 국세환급금·국세환급가산금 및 과오납금·연금급여에 관한 권리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규정하여 충분한 기간을 주고 있음. 이에 과오납부한 금액을 환급받을 권리,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및 보험급여 비용을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를 「국세기본법」 및 「국민연금법」과 유사하게 5년으로 규정하여 보험료를 지급한 가입자와 보험급여를 실시한 요양기관이 자신들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91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보험료 등을 잘못 더 냈을 때 돌려받을 청구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요.
보험급여 비용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요.
오래 지난 청구까지 처리하고 관리해야 하는 기간이 길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