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으면 그 금액만큼 소득세를 깎아주던 제도를 없애고, 대신 유권자라면 누구나 해마다 5만원짜리 정치후원권을 받는 법이에요. 세금 감면 혜택이 소득세를 내는 일정 계층에게만 돌아가 평등에 어긋난다는 지적에서 나왔어요. 감면 방식은 사라지고, 후원권은 세금을 내는지와 상관없이 모두에게 가는 대신 그만큼 나라의 지출이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치자금을 기부한 자 또는 기부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정치자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일부 또는 전부 면제하고 있음. 이 제도가 소득세를 납부하는 일정 계층에게만 혜택이 돌아가 평등의 원칙 및 형평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폐지하고, 이를 대신하여 모든 유권자에게 연간 5만원의 정치후원권을 지급하여 정치자금 기부의 활성활를 도모하고 정치적 평등을 재고하고자 하며, 이에 맞춰 「소득세법」을 개정하고자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장철민의원이 대표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4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436호)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43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해마다 5만원 정치후원권을 받아 원하는 정치인이나 정당에 후원할 수 있어요.
기부 금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이 없어지고, 대신 5만원 후원권을 받아요.
지금은 기부 감면 혜택과 무관했지만, 앞으로 5만원 후원권을 새로 받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