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큰 규모의 새 무기 도입 사업은 예산을 짜기 전에 사업이 맞는지 미리 살펴보는 조사를 해요. 이 법은 그 조사 결과 보고서를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이 국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내도록 해요. 다만 비밀 보호가 필요한 내용은 빼거나 요약해서 낼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규모 신규 방위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사업 착수 이전에 사업 추진과 관련된 사항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점검하는 사업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신규 방위사업은 그 특성상 최소 수천 억원에서 수조 원의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됨에도 그 사업타당성조사 결과가 공개되지 않아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권한인 예산심의가 심도있게 진행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는 「국가재정법」에서 총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일반 국가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한 것과 비교되는 것임. 이에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사업타당성조사 결과보고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되, 고도의 기밀보호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비공개하거나 요약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제2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세금이 들어가는 무기 도입 사업의 타당성 조사 결과를 국회가 보고서로 받아보게 돼요. 다만 기밀이 필요한 부분은 비공개거나 요약본일 수 있어요.
사업타당성조사 결과보고서를 국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해야 해요. 기밀 보호가 필요한 내용은 빼거나 요약해서 낼 수 있어요.
무기 도입 사업의 조사 결과 보고서를 받아 예산을 심의할 수 있어요. 일부 내용은 비공개거나 요약된 형태로 올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