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직원을 늘린 기업의 세금을 깎아주는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가 2025년 말에 끝날 예정이었는데, 이 제도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 더 이어가는 법이에요. 기업의 세금 부담은 줄지만, 그만큼 줄어드는 세수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업의 고용 증대를 지원하기 위해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또는 경력단절 여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의 고용 증대를 시킨 기업에 대하여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한 경우 해당 증가 인원에 따라 일정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최근 지속되는 경기 침체와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으로 인해 기업들의 신규 채용 여력이 감소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고용시장 역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관련 세제 혜택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함으로써 기업의 인력 채용을 유도하고, 고용시장 활성화를 촉진하여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8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직전 과세연도보다 늘어난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소득세나 법인세를 일정 금액 깎아주는 공제를 2027년 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이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이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채용 대상이 되는 경우가 2년 더 이어져요.
기업에 주는 세금 공제가 이어지는 만큼 걷히는 세금은 줄어들 수 있어, 나라 살림에 닿는 영향도 함께 봐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같이 냈어요.